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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미미한 접촉사고가 가끔 발생하곤 한다. 이와 http://edition.cnn.com/search/?text=수원산후보약 같은 차량사고가 나타나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미미한 추돌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전화받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몸에 이상이 없으며 특별히 쓰린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때가 위험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게 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가 무서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점점 알수있게 수원 산후보약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즉시 몸이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X-Ray나 CT촬영, 자기공명 영상장치(MRI)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차량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미한 접촉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잠시 뒤 보이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요법를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 발생 후 약 1~2주 정도 기간이 흐른 바로 이후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때가 대부분이고,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증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생략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체내의 혈액순환 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이를 조취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여러 한방처방를 환자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차량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처치에 대해 자동차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쉬운 확인으로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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